July 24, 26 | Page 11

무료상담!!
“ 확” 달라진 보험내역을“ 꼭” 확인하세요!
재정 / 교육
2026 년 7 월 24 일- 2026 년 7 월 30 일 B-3
무료상담!!

2026

◆ 보험 변경하실 분

◆ 메디케어 & 메디케이드 소지자

1961 년생 메디케어 무료로 신청해 드립니다!

◆ 안경혜택과 OTC 혜택

◆ $ 3000 치과커버

703-591-0009 / 571-232-0702

571-232-0702 l 703-591-0009 10560 Main St. Ste. 201 Fairfax,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( 모스비타워 건물 2 층)

앤텀 / 애트나 / 유나이티드 / 카이저 휴메나 / 케어훨스트 / 웰케어

“ 확” 달라진 보험내역을“ 꼭” 확인하세요!

▶1면 < 유학생 체류 자격 > 에 이어 최종 이민 규정, 제안서와 큰 차이 없어 국토안보부는 F-1 학생 비자와 J-1 교환 방 문자 비자의 체류 기간 요건을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. 2025년 8월에 제안 규정을 발표했고, 약 22,000건의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규정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 았다. 최종 규정은 9월 15일부터 발효된다. 최 종 규정에서 제안 규정과 달라진 점 중 하나 는 OPT( 학위 취득 후 현장 실습 허가) 를 위 한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, 규정 발효 후 6개월 동안 체류 연장 신청 기한을 단기적으 로 유예한다는 내용이다.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에게 4년 안에 학위 를 마치지 못할 경우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는 이민 규정의 위험성을 지적한다. 이런 보장을 바탕으로 누가 학생들 이 학위를 마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. 그 리고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. 4년이라는 체 류 기간 제한은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 는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, 유 학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 사들이 감독하는 정부 관료주의에 그 위험을 감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. 유학생이 급격 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. 국토안보부는 4년이라는 기간이 많은 학생 들에게 학사 또는 박사 학위를 마치기에 충분 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. 하지만 이 규정 은 4년 안에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4년이라는 기간이 학생 이 정상적인 학업 진척도를 유지하고 F-1 비 자 자격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법 집행 및 심사 도구로 사용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 혔다. 지속적인 학업 진전을 보이고 F-1 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미국 고등 교 육의 현실에 맞춰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 록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다. 하지만 연장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장하거나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. 학사 학위 취득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52개 월( 4.3년) 이다. 국립과학재단( NSF) 에 따르 면 박사 학위 취득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5.7 년이다. 최종 규정에 따라 유효한 F-1 비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유학생은 불법 체류 기간 누 적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30일로 제한된다.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 기간이 누 적될 경우 이민법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.
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미국에 서 공부하려는 유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음 을 인정한다. 이 규칙 때문에 감소세가 나타 나지만, 규칙의 영향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감소폭 을 수치로 알 수는 없다. 그러나 국토안보부 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률 감소폭을 정확히 예 측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규정의 부정 적인 영향이 알고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.
규정에 대한 이민 정책적 궁색한 변명 국토안보부가 제시하는 주요 논리는 최종 규정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. 이 문구를 176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려 한다. 또한 이 규정이 체류 기간 초과 및 기타 이민법 위반을 줄일 것이 라고 주장한다. 분석가들은 최종 규정에 대한 국가 안보적 정당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. 국토안보부는 향후 위협을 예방하는 방 법으로 개인의 입국 후 4 년을 기다렸다가 학 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.

이번 가을 학기부터 유학생 모두에게 적용 유학생 크게 감소할 가능성 커 우려

국토안보부는 F 비이민자와 마찬가지로 J 비이민자의 특정 프로그램 기간을 4 년을 초 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이민 담당관이 정해 진 기간( 예: 4 년 입국 기간 이후 미국 내 체 류 자격 연장 신청 시) 에 이런 비이민자를 평 가하고 그들이 자격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이 라고 밝혔다. 만약 개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 이 된다면, 보안 조치라는 명목으로 4 년 후에 연장을 신청해 이민 담당관이 신청서를 검토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비참하고 터무니없 는 생각이다.
국토안보부는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 든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를 심사할 수 있 다. 또한 이민세관집행국( ICE) 이 운영하는 SEVIS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학업 진행 상황에 접근할 수 있다. 국가 안보를 명분으
로 정책적 선호를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인 다. 이번 조치는,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강화 해 사기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할 정당한 필요성은 있지만, 다른 더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.
재학생과 신입생 그리고 대학원생
이민 규정은 모든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친 다. 신입생은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4 년 이 내에 학업을 완료해야 한다. 기존 유학생은 체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, 규정이 확 정된 날로부터 4 년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연 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예를 들 어, J-1 연구 학자와 외국인 의사는 각각 최 대 5 년 또는 7 년의 프로그램 종료일이 있는 데, 이들은 4 년의 최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, 즉 해당 규정이 발효된 후 4 년이 되는
날짜 이전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( EOS) 을 해 야 한다. 현재 미국에 있는 유학생 중 출국하는 학생 들은 학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. 규정 발효일 이후, 그리고 I-20 또 는 DS-2019 양식에 기재된 종료일 이전에 미 국을 떠나는 F 및 J 비이민자( 임시 비자 소지 자) 는 다른 신규 F 또는 J 비이민자와 마찬가 지로 새로운 고정 체류 기간으로 입국이 허가 될 수 있다. 이제 전학도 제한된다. 제안된 규칙에 따르 면, 대학원 학위 미만의 F-1 비자 소지 학생 은 학업 과정 첫 학년도 내에는 예외적인 상 황으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교육 목표( 전공, 학위 수준) 를 변경할 수 없다. 예외는 자연재 해로 인한 학교 폐쇄 또는 장기간 대면 수업 불가, 초등 또는 중등 교육 이수를 위해 학교 를 옮겨야 하는 경우, 또는 기타 사유를 포함 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한 해 허용된다. 대학원 학위 이상의 F-1 비자 소지 학생은 학업 과정 중 언제든지 프로그 램을 변경할 수 없다. 대학원생의 경우 특별 한 사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가 능성이 있다. 규정에 따르면, " F-1 비이민 비자로 특정 교 육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F-1 비자 상태를 유지하거나, F-1 비자로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, 또는 동일 교육 수준이나 더 낮은 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 F-1 비자 상태를 취득할 수 없다. 그러나 미국에서 특 정 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더 높 은 교육 수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F-1 학생은 8 CFR 214.2 에 따른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F-1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 로 간주되다.
이 제안된 규정은 유학생들이 선택적 실무 교육( OPT) 및 STEM 실무 교육을 통해 취업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. F-1 학생은 실무 교육을 통해 취업하려면 F-1 비자 연장을 신 청해야 한다. 단, 전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실무 교육을 신청하는 학생은 예외다. 이민 규정은 연장 자격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제한적 으로만 규정하고 있다. 규정에는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사유 가 명시되어 있다. 우선, " 전공이나 연구 주제 변경, 예상치 못한 연구 문제 등과 같은 불가 피한 학업적 사유. 예상치 못한 연구 문제는 지도교수의 갑작스러운 변경, 초기 연구를 바 탕으로 연구 주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, 연 구 자금 지원 지연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발 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학사 경고 또는 정학, 또는 학생의 반복적인 학업 이수 불능이나 의지 부족으로 인한 지연 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. 연장을 허 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, 심리학자 또는 임상심리학자가 발급한 진단서로 입증된 중상해와 같은 불가피한 질 병 또는 의학적 상태, 또는 자연재해, 국가적 보건 위기 또는 교육기관 폐쇄와 같이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. 새로운 이민 규정의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. 세계적인 인재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이 정 책은 완전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 이 높다. 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과 학자들에게 미국이 덜 환영적이고, 덜 예 측 가능하며, 덜 헌신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는 것이다. 이는 고등 교육과 미국의 혁신, 경제 성장, 인력 개발 및 글로벌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 친다. 2024 년 한 해에만 160 만 명 이상의 F 비 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했다.